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권법회장 출신 전직법관 "행정처의 소모임 와해 논의 상상도 못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규진, 양승태·고영한·박병대 재판서 증언
"다른 채널로 검토한 임종헌이 가장 잘 알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내면서 법원행정처와 중재 역할을 했던 이규진(58·사법연수원 19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가 행정처의 법관 소모임 와해 논의에 대해 "당시 상상도 못했고 간부들과 존폐 얘기를 나눈 적도 없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3·12기)·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61차 공판을 열고 지난 기일에 이어 이 전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해 7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이날 이 전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2년간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던 저에게 법원행정처 사이 중재적 역할을 잘 하라고 해서 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모임(인사모)' 관련 업무를 맡게 됐다"며 "2016년 2월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부임한 고 전 대법관에게는 게시판에 올라온 소모임 내용을 간단하게 구두보고 하는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원행정처에서 작성된 각종 인사모 대응방안 문건 등을 보고받거나 논의한 적이 있냐'는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 질문에 "임종헌(61·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심의관에게 지시해 작성된 이 문건들을 보고난 뒤 행정처에서 인사모 문제를 저에게 일임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다"며 대부분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임 전 차장은 투트랙으로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이었다"며 "제가 모르는 방향에서 검토한 뒤 차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을 제가 업무일지에 기재한 것일 뿐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장판사는 특히 연구회 중복가입자를 정리하는 내용의 '전문분야연구회 구조개편방안 로드맵 검토' 문건에 대해 '사법농단' 사건 발생 이후인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때 제대로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6년 4월부터 인사모 대표를 맡았던 이동연 부장판사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즈음 행정처에서 인사모 활동을 위축하려는 로드맵 마련 사실을 알았다면 인사모 측에 알려줬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변호인은 이 전 부장판사의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그가 작성해 윗선에 보고한 인사모 논의 문건을 제시했다. 문건에는 2016년 4월 이 전 부장판사가 인사모 대표와 만나 '소모임에 불이익 줄 생각 없으니 잘 운영해달라'고 대화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2016년 3월에서 5월 사이 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인사모 위축을 위해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며 "행정처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주지 않고 조력했다는 오해를 (인사모 측에서) 받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인들은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던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을 와해시키기 위해 중복가입 해소조치 방안을 시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이 종합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오전 9시38분께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계엄사령부(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느냐', '법원이 검찰의 내란 가담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는데 입장이 있느냐', '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어떤 통화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도 묵묵부답한 채 이동했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 합수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소집해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22일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인력 파견 요청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파견 시 장관이 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 만큼,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심 전 총장은 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상대로 그가 계엄 이후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 여부, 총장 시절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과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06.24 ryuchan092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6-24 09:55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