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이규진 "헌재 파견법관은 '공식 정보원'…이전부터 그래왔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19:04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9:04

이규진 판사 증인신문…"양승태 때부터 헌재 정보 수집한 것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 이규진(58·사법연수원 19기) 전 부장판사(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은 헌재 내에서 농담삼아 '공식 정보원'으로 불렸다"며 "헌재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3·12기)·고영한(65·11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59번째 재판을 열고 이 전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하고 있다.

이날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 대법원이 헌재 견제를 위해 파견 법관을 통해 내부 정보를 수집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가 헌재에서 파견 근무했던 2001년에도 법원에 자료를 보내준 적이 있고 당시 헌재 연구관들이 농담삼아 파견 법관들을 공식 정보원으로 불렀다"며 "(파견 법관들이 헌재와 대법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은) 아주 자주 있는 일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개인적으로 헌재와 법원 간 권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했다"면서도 "일부 보고서에 헌재 비판 문구가 있어 검찰이 이를 근거로 대법 위상 제고를 위해 법관을 파견한 거라고 본 것 같지만, 사법부 재판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헌재 자료를 확보하려고 한 것은 양승태 사법부 때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을 받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23 pangbin@newspim.com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3년여간 헌재 파견법관으로 근무한 최희준(48·28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증인으로 출석해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들과 오찬자리에서 법원 관련한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를 바로 전달해달라는 이 전 부장판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장판사가 "인사평정권자는 법원행정처 차장이라는 점을 잊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발언 때문에 헌재 정보를 이 전 부장판사에게 줘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는 취지다.

그는 "이 전 부장판사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속 달라고 요구하셨고 저도 드리다 보니까 점점 많이 드리게 됐다"며 "파견법관 중 제가 가장 선임이었고 제가 하지 않으면 다른 법관들이 할 수 밖에 없어 한 것이었는데, 상당히 부담이었고 전달을 안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하고 싶지는 않았고 그때 거절했으면 어땠을까 후회한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이 전 부장판사의 주장은 다르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 워딩 그대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소원이나 한정위헌 등 사법부와 헌재 간 권한분쟁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다. 하지만 기강을 잡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평정권자 관련 발언도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며 "(헌재 파견 때인) 2001~2002년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이 헌재에 왔을 때 인사권 문제로 헌법연구부장에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어 그 에피소드를 말한 적은 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좌)·박병대 전 대법관(가운데)·고영한 전 대법관(우) [사진=뉴스핌DB]

이 전 부장판사에 따르면, 그가 헌재를 방문했을 때 당시 헌재 수석연구관으로부터 파견 법관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이를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뒤 강 전 차장이 화가 나 오찬 자리에서 기강을 잡게 됐다는 취지다.

또 오찬 이후 최 부장판사 사무실에 가서 헌재에서 심리 중이던 재판소원 사건에 관한 연구관들 토론이나 평의 결과 등 내부 정보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아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최희준과 공식적으로 오래 본 게 그날이 처음인데 은밀한 얘기를 했다면 그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후에도 '헌재 분위기는 어떠냐', '평의 있었다고 하는데 재판관들 분위기는 어떠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지 결과가 어땠냐고는 묻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같은 헌재 내부 기밀 등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박병대 당시 행정처장이나 임종헌 전 행정처 기조실장에게 들은 적이 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당시 처장이나 기조실장이 파견 법관을 정보원처럼 활용해서 내부 정보를 수집하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