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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쓴다'...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법 공개

기사입력 : 2020년04월10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4월10일 11:49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청 시간 전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접수신청 시작 1시간 동안 최대 동시접속자가 20만여 명에 이르는 등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으로 접속인원이 폭주한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2020.04.10 zeunby@newspim.com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 온라인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 4만837명의 접속자가 몰렸다. 오후 3~4시 누적 접속자는 49만1825명에 달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문의가 폭증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사용법을 공개했다.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사용자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자 인적 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을 거쳐 접수가 완료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가 휴대폰으로 발송되면 지역화폐카드는 문자와 함께 재난기본소득(경기도 10만원+18개 시군 비용)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이 완료된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5일마다 최근 5일 사용액과 누적 사용액, 잔액 현황이 문자로 발송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유효기간은 카드사로부터 승인 완료 문자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3개월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미사용으로 회수된다.

사용처는 기존 지역화폐 사용처와 같이 음식점, 전통시장, 도소매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에 있는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로,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오는 20일부터는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와 농협 지점에서 선불카드를 발급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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