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참여로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기대"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은행들이 고객 개인신용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해 마케팅 및 자문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이 신청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9일 밝혔다. 타 은행도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가명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업무의 경우, 오는 8월 5일 개정된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가능하다.
[사진=금융위원회] |
빅데이터 부수업무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로 변환한 뒤,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다.
금융회사 등이 빅데이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빅데이터 산업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와 결합함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도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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