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오는 7월 3일부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주시청 전경 [사진=진주시] 2020.04.09 |
진주시는 지난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과 '대기 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진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는 검사업체의 시설·인력 보강으로 인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 3일부터 기존에 받던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 항목을 추가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진주시 등록차량은 총 16만 9000대이며 전기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와 같은 저공해자동차는 정밀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로 기존 정기검사에 추가되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실제 도로주행 상태를 반영한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해 실제 주행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검사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검사는 교통안전공단 진주검사소나 종합검사지정 정비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에 가서 받으면 된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