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뉴스핌]이순철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2020.04.09 grsoon815@newspim.com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역 내 병원과 마트 등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47)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ㅇㅇ마트,ㅇㅇ병원 주인과 의사도 신천지 교인이다"라는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다.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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