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뉴스핌] 이주현 기자 =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의 영동사랑상품권을 2개월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영동군청사 [사진=이주현 기자] 2020.04.09 cosmosjh88@naver.com |
사업장 참여요건은 지난 2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 단계 격상 이후 영업일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곳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지원은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직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요건은 신청일 전 3개월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근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하고.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근로자다.
단,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해당 근로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영동군청 경제과 일자리창출팀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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