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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부 제한속도 시속 50㎞로 제한..배달 오토바이 단속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2:00

정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 발표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대로 감축 목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작년 3349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를 오는 2022년까지 2000명대로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연내 시행하고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한다. 최근 배달수요 증가에 따른 이륜차 사망사고가 늘면서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제10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을 확정했다.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2년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2018년에는 1976년 이후 처음으로 3000명대로 진입했고 지난해에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사망자 감소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수는 8.1명으로 OECD 기준 32위에 머무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역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다. 2019.01.27 leehs@newspim.com

◆'안전속도 5030' 연내 추진
이번 대책에 따르면 먼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자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지역에 연내 조기 정착을 추진한다.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 교통정온화 시설을 확산하고, 도시 외곽 도로변에는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확대한다.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확대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뿐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하도록 한다.

또 이면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도로에서 보행자에 통행우선권, 운전자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갖도록 한다.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시 일시정지 후 서행을 명확화 하는 등 법령을 정비한다.

아파트 단지, 주차장 등 도로 외 구역에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도로 외 구역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발견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도록 개선한다.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예방을 위해 단지 내 자동차 통행방법,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한다. 노상 주차장의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의 시설·표지 설치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 안전을 위한 구역 단위 시설정비 사업인 보행환경 개선사업도 확대 시행한다.

◆전통시장·병원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고령자 왕래가 잦은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한다. 시설정비·개선사업도 점차 늘려나간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행속도 기준을 개선하고, 고령자가 주로 이용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중앙보행섬, 횡단보도 앞 쉼터 등 고령자 배려시설도 확충한다. 아울러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카드 지원 등 정부 지원도 실시한다.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근절을 위해서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도 철저히 시행한다.

◆이륜차 단속 강화..관리 부실 업주도 처벌
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음주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을 최대 15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여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 시청 시, 운수종사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가능토록 제도를 강화한다.

또 운수사업자의 안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분기별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교통사고 발생 시 실시하던 특별안전점검을 사망 1명 또는 중상 2명으로 기준을 조정할 예정이다.

최근 배달앱 이용 증가 등으로 이륜차 사망 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상습 법규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해 양벌규정도 적용한다.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운행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 위법행위 공익신고도 활성화한다. 배달종사자들에게 안전운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고지토록 하는 등 사업주와 중개업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배달종사자와 농어촌 고령 이륜차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이륜차 안전모 보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고가 잦은 구간과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의 도로를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화물차 라운지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전자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기존 졸음쉼터 개량도 병행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라,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상대의 안전을 배려하는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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