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입법예고..10월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 대폭 늘어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경에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피해에 대해 100만원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차례 인상된 금액이지만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음주운전으로 지급되는 건당 평균 지급 보험료 수준이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지난 2018년 1000만원에서 지난해 1167만원으로 16.7% 증가했다.
지난해 동안 음주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681억원으로, 결국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
김상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평균적인 수준의 음주사고의 경우 대부분 음주운전자가 사고 피해금액 전액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절대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음주운전 사고 시 피해금액을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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