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승계구도 무게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허영인 SPC 회장이 장남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 보유 지분의 절반을 증여했다. 허 회장은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으나 이번 증여로 후계 구도를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감원과 업계에 따르면 SPC삼립은 허영인 회장이 장남인 허진수 부사장에게 SPC삼립 보통주 40만주를 증여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금액으로는 이날 종가(6만6300원) 기준으로 약 265억원에 달한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SPC] 2020.04.08 hrgu90@newspim.com |
이번 증여에 따라 허영인 회장이 보유한 SPC삼립 지분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허진수 부사장의 지분율은 11.68%에서 4.63%p 늘어난 16.31%가 됐으며 허 회장은 지분율 9.27%에서 4.63%p 줄어든 4.64%가 됐다.
업계에서는 허 회장이 이번 지분 증여로 장남 승계 구도를 확고히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SPC그룹은 전체 계열사 중 SPC삼립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있어 승계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키(key)로 꼽힌다.
장남 허진수 부사장에 대한 증여 시점이 이번 논란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허영인 회장이 '장자 승계'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던 만큼 허희수 전 부사장은 후계자 자리를 놓고 허진수 부사장과 경쟁해왔다. 허 전 부사장은 SPC의 '쉐이크쉑'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며 경영인으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기도 했다.
다만 일각에선 승계를 거론하긴 이번 증여 지분율 수준은 아직 미미하단 지적도 있다. 허 회장은 여전히 SPC그룹의 핵심인 파리크라상의 지분을 60% 이상 보유하고 있다. SPC삼립 관계자는 "이번 증여에 특별한 배경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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