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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소상공인 567명에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1:56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1:56

[진주=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지역경제 긴급 지원대책에 따라 서류검토가 완료된 567명에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7억 4850만원을 1차로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 모습 [사진=진주시] 2020.04.08

이는 지난 31일까지 신청 받은 자영업자 중 서류 검토를 통해 매출감소, 휴업에 대한 구비서류가 적합한 대상자 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으로 ▲휴업 378명, 5억원 ▲매출감소 189명, 2억 4850만원이다.

시는 입증서류 미비자와 4월 1일 이후 접수 분에 대해서도 구비서류가 적합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절박함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긴급지원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지난 30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체와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최근 3개월간 70% 이상 감소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여행업, 자영업자 등이다.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유흥주점도 지원대상 업종에 포함된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으로 목욕탕업에 대해서도 지난 3일부터 휴업을 권고함에 따라 휴업권고 업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격기준은 3월 23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단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행정권고에 따라 자진 휴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기준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코로나19 관련 유사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나 코로나19 상황 판단 후 방문 접수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문서24를 통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매출감소 및 휴업에 따른 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온라인 접수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검증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을 당부했다.

lkk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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