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임시폐쇄...건축허가1과·세무과 72명 진단검사후 임시격리
[용인= 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처인구청 건축허가2과 직원 25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14일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7일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24시간 폐쇄에 들어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청 전경.[사진=용인시] |
또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축허가1과와 세무과 직원 및 공익요원 등 72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용인시는 이날 처인구청과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직원 등 400여명의 출근을 금지하고 본관과 별관 건물 전체를 임시폐쇄한 뒤 방역소독을 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건축허가2과와 인접한 건축허가1과, 세무과의 3개 과를 제외한 처인구청 나머지 과와 상수도사업소, NH농협 처인구청 출장소 등은 8일부터 정상적으로 업무를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용인시는 A씨의 가족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거주지 및 주변에 대해 긴급 방역 소독을 시행했고 향후 역학조사관의 자세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접촉자를 추가 격리하고 동선을 방역소독하는 한편 공개범위 내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용인시에는 7일 오후 9시 현재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57명이 발생했으며 331명이 검사진행중이고 감시대상 1322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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