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관리제 시행·코로나19 여파로 미세먼지 감축효과
[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시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 4개월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7.1% 감소했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3월 도내 대기질 관리를 위해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건설 공사장 등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조치를 강화하는 제도다.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도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으로 전년 같은 기간 35㎍/㎥보다 17.1%(6㎍/㎥) 감소했다.
3월의 경우 26㎍/㎥을 기록해 지난해 3월 43㎍/㎥보다 17㎍/㎥ 줄어 40% 가량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계절관리제의 정책 효과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와 평균기온 상승에 따른 난방연료 사용률 저하, 도와 인접한 중국 베이징·텐진·허베이 지역의 미세먼지 감소(88→77㎍/㎥)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기간에는 도내 석탄발전소 30기 가운데 최대 12기가 가동 정지에 참여해 874톤의 미세먼지를 감축에 일조했다. 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20곳도 참여해 1157톤을 감축하는 등 사업장의 협력이 주효했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코로나19 등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해 준 도내 사업장과 도민 여러분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도민 건강을 위해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bb1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