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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희상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반대할 이유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49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49

김종인 제안…민주당 '반대'서 '건의하겠다' 입장 선회
문 의장,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통령 긴급명령권 인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현우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사용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 의장은 7일 국회 소통관실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정명령권에 찬성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헌법 제76조에 근거해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 재정·경제상의 위기 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2020.01.13 leehs@newspim.com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최근 이를 주장했지만 그 동안 청와대와 여당은 헌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국회 소집이 가능한 현 시점에서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충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총선으로 빠른 시일 내 국회 소집이 어려워짐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특히 전날 민주당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이를 조속히 편성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 "야당이 동의하면 대통령에 긴급재정명령 건의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헌법상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를 현재 충족하는가를 두고 이견이 있을 수 있음에도 문 의장이 이를 흔쾌히 용인할 뜻을 밝힌 셈이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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