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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조주빈·태평양·켈리 소환조사…공범들 재판 연기 신청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11:42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1:44

서울중앙지검, 7일 오후 조주빈·태평양·켈리 소환조사
'공범' 한모 씨와 강모 씨 재판은 기일 연기 신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게 한 이른바 'n번방' 박사 조주빈(25)과 그 공범을 7일 오후 소환조사한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오후부터 조주빈과 공범 '태평양' 이모(16) 군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이 군은 조주빈이 운영하던 박사방의 유료회원 및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태평양 원정대'라는 유사 대화방을 새로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번방을 처음으로 개설한 '갓갓'으로부터 대화방을 넘겨받아 성착취 동영상을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 닉네임 '켈리(Kelly)' 신모(32) 씨도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모습을 드러낸 조 씨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추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한 뒤 경찰차량으로 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신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경까지 음란물 파일 9만1894개를 소지하고, 2590개를 판매해 총 2397만원의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징역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신 씨만 항소해서 2심이 진행되던 상황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기소 및 그 이후에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인터넷에서 구한 음란물의 소지 및 판매 혐의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냈다. 신 씨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선고를 연기하고 오는 22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송치한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 씨의 추가 혐의 사건과 6일 송치한 조주빈의 '아동 살인모의' 공범 강모(24) 씨와 태평양 이 군의 추가 혐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조주빈의 '성폭행 모의' 공범 한모(26) 씨와 강 씨의 추가 기소 가능성, 공범과의 병합심리 필요성 검토 등을 위해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한 상태다. 이들의 재판은 각각 오는 8일과 10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한 씨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조성필 부장판사)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9일로 재판을 미뤘다.

이밖에도 검찰은 조주빈의 범죄수익과 관련해 가상화폐 환전상을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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