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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프리랜서 등 1만여명에 최대 62만여원 지급

기사입력 : 2020년04월07일 09:50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09:50

일감 없는 날‧무급휴직 일수 기준…하루 2만5000원
75억원 투입해 코로나19 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코로나19로 일거리를 잃거나 무급 휴가로 소득이 없는 대전지역 프리랜서‧직장인 등 1만여명에게 최대 62만여원이 지급된다.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대면접촉이 어려워져 일감을 잃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를 지원해 지역주도의 고용안정을 도모한다고 7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75억원으로 정부의 3월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국비를 투입한다. 지원대상은 1만여명.

사업유형은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 △단기일자리 제공 등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시는 수요 파악이 어려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향후 추이를 살펴보며 추가대책을 검토할 예정이다.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국가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 단계(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에게 1일 최대 2만5000원·25일치를 인정해 최대 62만5000원을 지급한다.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일수 기준이다. 단 한 달로는 최대 20일만 인정해 3월 이후 무급 휴직자는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사업은 용역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임(고용보험 미가입자)이 확인받아야 한다

지급 기준은 무급 휴직자와 동일하다.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하지 못한 일수 기준으로 1일 2만5000원 최대 62만5000원이다. 한 달 최대 20일까지 계산해 월 50만원까지 받는다.

단기일자리 제공 사업은 청년층 및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5개 자치구에서 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시는 이달 초 공고를 통해 알리고 오는 20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대덕구는 구청)를 통해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서류는 시‧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지원 및 단기일자리 제공사업은 주소지 기준 구청(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야 한다.

허태정 시장은 "이 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며 "조속한 예산집행과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5개 구청장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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