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내일부터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운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한·우리 564개 지점에 개설, 절차 간소화 및 신속 처리
긴급경영자금 8000억원, 골목상권긴급자금 2000억원 등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일부터 서울시 시금고(신한·우리은행) 564개(출장소 제외)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한다고 5일 밝혔다.

전담창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2000억원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600억원 등에 대한 상담과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확보한 5000억원이 2달만에 조기소진 돼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 중단없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 보증요율 0.5%, 보증비율 100% 등 종전과 같다.

매출액 급감과 함께 임대료·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약식보증심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까지의 소상공인 대상이다. 이차보전 1.6%를 지원해 실부담금리는 1.2% 수준이다. 다만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된다.

또한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소상공인의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을 돕기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 1.3%를 지원해 고객 실부담 금리는 1.5% 수준이다. 올해 시 또는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보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운영되는 지점목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점의 상담창구의 직원에게 전화해 제출 서류와 방문일시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을 하면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

1~3등급 고신용자는 14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의 이차보전 대출을, 1~6등급의 중신용자들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은 "금융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금고 외 타 금융기관과도 참여를 지속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