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목적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민과 외국인이 택시를 이용하려면 출국장 앞 택시승차대에서 '서울시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가 부착된 전용택시를 타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외국인관광택시 200대를 투입해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을 확대·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공항버스 8개 임시노선을 가동한 데 이은 조치다.
특별수송택시 표시 [자료=서울시] |
입국자 전용 특별수송 전담택시는 여객터미널(제1‧2여객터미널)별로 각 100대씩 배치된다. 목적지가 서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제1여객터미널 출입구 4개소, 제2여객터미널 출입구 2개소에 안내요원을 배치해 피켓팅 및 안내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택시 이용을 원하는 해외 입국자들이 사전에 지정된 전담택시를 통해 안전하게 이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수송택시는 '특별수송대책 참여차량' 표시를 차량에 부착하고 1열과 2열 사이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고 운행한다. 다만 모든 차량에 비닐칸막이를 설치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 설치 전까지 운전자가 방역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행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인천국제공항 택시승차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승객은 우선 주소지 보건소까지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은 후 최종 목적지로 이동한다. 특별수송택시는 수송 완료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즉시 복귀해 차량방역을 실시한다.
특별수송 택시요금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6만5000~13만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항버스와 함께 특별수송 전담택시 대책을 마련했다"며 "공항버스보다 택시를 이용해 서울로 이동을 원하는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항버스와 특별수송택시 이용이 어려운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서울장애인콜택시 2대를 상시 대기시켰다.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