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세무서, 말·평창 땅 등 증여세 5억 부과…정유라 불복해 소송
법원 "5억 중 1억 7500여만원 부과 취소하라"…원고 일부 승소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세무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증여세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일 정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부과한 2016년 2월 귀속 증여세 1억 7500여만원 부과를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1/3을 부담하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8년 정 씨가 어머니 최 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도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 원을 부과했다.
정 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 말을 잠시 탄 것일 뿐"이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이 정 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정 씨는 같은 해 7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가 지난 2017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0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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