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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만에 다시 언급한 추미애 '윤석열 감찰카드' 실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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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신라젠 수사 관련 '윤석열 최측근'-채널A 유착 의혹 보도
추미애 "그냥 간과할 수 없어…조사 필요하다고 본다"
1월 최강욱 기소 둘러싸고도 '감찰' 가능성 시사…갈등 재점화 조짐
취재 경위 등 진상파악이 우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두 사람 간 갈등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의 신라젠 수사 관련 '윤석열 최측근'과 언론 간 유착 의혹이 보도와 관련해서다. 

다만 두 사람이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두고 대립했던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실제 감찰 가능성은 크지 않고 사건의 진상 파악이 우선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장관은 전날 한국방송공사(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해당 기자 소속 언론사와 검찰 관계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녹취가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그냥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사실 여부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보고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단계라고 본다면 감찰 등 드러난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장 감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서초동 변호사는 "감찰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드러나야 하는데 해당 보도만으로는 언론과 검찰의 실제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고 그렇다하더라도 윤 총장이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며 "취재 경위 확인 등 언론사의 자체적인 진상규명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검찰 내부에 대한 1차 감찰권은 우선 대검찰청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스스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이에 지난 1월 최강욱 전 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상황에서처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은 수사 결과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됐다고 보고 기소를 결정했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재를 미뤘다.

그러나 윤 총장이 수사팀에 기소를 직접 지시했고 수사팀은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최 전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추 장관은 이에 '날치기 기소'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난하며 감찰 가능성을 검토했다. 그러나 윤 총장이 검사권 지휘 권한을 갖고 있다는 해석이 잇따르고 이 지검장 역시 윤 총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한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실제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법무부와 검찰수장이 대립각을 세운다는 비판적 여론이 불거진 것 역시 사건이 잠잠해지는 데 영향을 줬다.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라는 전례없는 카드를 꺼내는 것이 오히려 추 장관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 감찰 가능성은 미지수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31일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와 채널A 한 사회부 기자의 유착 관계 의혹을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인 이철 측 대리인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해달라고 접근했다. MBC는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기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도 함께 제시했다.

채널A 측은 그러나 오히려 이 전 대표 측 대리인으로부터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를 중단시켰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최측근으로 거론된 검사장 역시 "신라젠 사건 수사를 담당하지 않고 이에 따라 녹취록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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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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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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