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망 염려 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조합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던 택시조합 간부의 몸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던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경찰 로고. [뉴스핌DB] |
서울 마포경찰서는 1일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이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택시기사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씨는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오후 11시쯤 마포경찰서로 찾아와 자수했다. 이씨는 평소 조합 운영 문제 등으로 A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