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발표 청원 서울시에 전달, 90일 내 회송
"반포·서초와 달리 여의도만 재건축 막아 형평성 문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에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년이 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지난해 말 여의도를 비롯해 반포, 서초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과열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반포와 서초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도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서울시는 오는 6월까지 공개 여부를 의회에 전달해야 한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6일 본회의에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여의도 지구단위계획 발표에 관한 청원'을 채택해 서울시에 이송했다.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고 불가할 경우 올해로 준공 50년차를 맞은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별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경 [제공=뉴스핌DB] |
관건은 서울시가 마련한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의 공개 여부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여의도를 비롯한 반포, 서초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착수해 지난해 말 완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공개를 미루고 있다.
청원 처리 결과는 90일 이내 청원인에게 통지된다. 최대 60일,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연장 없이 90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 의회의 설명이다. 지난달 6일 이송된 해당 청원은 우선 오는 6월 3일까지 서울시가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이번 청원을 수용하면 오는 6월이면 지구단위계획을 공개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가능성을 '반반'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민감한 부동산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서울시가 '수용 불가'하는 경우도 많다"면서도 "여의도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시장 상황에 따라 발표를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의도 재건축 사업을 보류하고 있다. 시범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는 지난 2018년 서울시 도계위 보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서울시에 제출했으나 이후 심의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
특히 마찬가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반포와 서초의 경우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인 반면 여의도만 사업을 막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시범아파트는 지난 2017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조건부 재건축)을 받았고 지난 1월 전기, 설비 노후화로 화재 및 안전에 크게 취약하다며 '3종시설물'로 지정된 바 있다.
이같은 문제는 서울시의회도 지적하고 있다. 시의회는 심사보고서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이라는 사유로 정비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며 "지구단위계획 발표가 당장 곤란한 경우라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별도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재건축 단지 중 가장 규모가 큰 시범아파트는 기존 13층 높이의 1790가구를 최고 35층, 2370가구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신탁방식 재건축을 추진 중으로 한국자산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청원으로 의회로부터 이송받아 현재 검토 중으로 시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