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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 기술탈취 피하는 7가지 노하우..."영업비밀은 사전 임치하라"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3:11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3:11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공개 가능한 기술은 특허출원하고, 핵심 영업비밀은 사전에 기술임치하라."

[사진=증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가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들에게 기술‧아이디어 탈취를 예방하는 7가지 방안을 1일 소개했다. 2벤처붐 조성 등으로 기술력과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이 잇따라 등장하지만 이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불완전해서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아이디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행정조치)는 가능하지만 사전예방 장치는 없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다음은 중기부가 권고한 한 기술 아이디어 탈취 7가지 예방법.

 ▲나중에 공개 가능한 기술은 특허출원하고, 핵심 영업비밀은 사전에 기술임치할 것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권리귀속 등 세부규정을 미리 확인할 것
▲'증거지킴이 서비스'(기술보증기금)로 기술자료 이동 증거를 확보해 둘 것
▲계약 전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자료임을 표시하고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것
▲아이디어 개발주체, 제공목적, 목적 외 사용 동의를 명시할 것
▲계약 시 소스코드도 결과물과 함께 발주자에 귀속되는지 확인할 것
▲계약서에 없는 기술자료를 추가 요청받으면 전문가와 상의할 것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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