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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중소기업 기술 전방위 보호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2:00

중기부 등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삼성 등 대기업과 보급중인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 거래를 활성화한다.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고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중기부 법무지원단에 '침해구제지원팀'을 설치, 중소기업 소송비용부담을 덜어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강화방안을 1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과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기술보호 강화방안은 ▲중소기업 주요기술의 선제적 보호와 ▲기술침해사건의 신속한 대응 ▲기술침해 피해구제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정부는 1일 중소기업 기술보호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2020.04.01 pya8401@newspim.com

◆"기술임치 의무화 등  중소기업 자산 선제적 보호"

중기부는 중소기업 주요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 ▲기술임치(보관) 의무화 ▲관제서비스 ▲보안시스템 구축 ∙보안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신탁한 신기술 등에 대해서는 정당한 가격으로 대기업과 거래를 활성화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대기업과 신탁기술 보유 중소기업간 거래를 적극 주선키로 했다. 특히 공정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대‧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올해 상반기 구축‧운영하기로했다.

국가 기술개발(R&D)성과물과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도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보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정부 지원 중소기업 R&D에 임치(보관)제도를 확대도입한다. 창업‧벤처기업의 아이디어 임치제도를 신설하여 선제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전자신고 가능케"

정부는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발빠른 대응을 지원하기로 횄다. 이를 위해 기술침해 피해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신고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기술보호를 위해 '합리적 노력'을 요구하여 사실상 폭넓은 피해구제를 제한하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하반기 개정하기로 했다.

기존 서면 방식 이외에도 전자방식도 신고방식에 포함시켜 피해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개정하면 중기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내에 별도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 입장이다. 

지난해 출범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조정‧중재를 통한 신속한 해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중기부와 특허청의 공동조사로 기술침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피해 중소기업 지원"

기술침해 피해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소송지원 등을 통해 법적 분쟁중인 중소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지식재산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키로 했다. 디스커버리제도는 분쟁 당사자가 보유한 증거를 재판 전에 상호 공개하는 제도로 도입시 기술침해 소송에서 침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를 피침해자인 중소기업도 공유할 수 있어 피해사실을 좀 더 쉽게 입증할 수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특허법을 개정해서 도입한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식재산 침해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현재 특허‧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인지하고 6개월 이내 고소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통해 고소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피해 기업 신고없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도 강화한다. 승소가 가능한 상황에서도 비용때문에 소송을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등 소송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지재권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8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침해구제팀을 신설하여 피해기업에게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면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자율적 합의를 유도하여 신속히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29개과제중 26개 달성"

한편 정부는 이날 기술탈취 근절대책의 29개 이행과제 중 상생협력법 입법 지연 등 3개 과제를 제외한 26개 과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성과로 ▲상표권 침해에 한정된 수사권을 영업비밀‧특허‧디자인까지 확대 ▲법무지원단 신설하여  중소기업 107개사 지원▲27개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술임치 활용 규정도입(누적 6.4만건)▲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구축으로 272건 지원 ▲중소기업 기술신탁제도 도입으로 219건 신탁(40건 기술이전) 등을 꼽았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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