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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총선 투·개표 전후 방역…발열자는 별도 기표소서 투표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2:24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16:30

투·개표소 내 위생용품 비치…사무원 예방교육 실시
김강립 "코로나19 환자·자가격리자 참정권 보장 강구"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전후로 방역이 실시된다. 투표소 진입시 발열 체크를 통해 이상증상이 있는 경우 일반인과 동선을 분리해 투표하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자가격리에 들어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투·개표 전후와 사전투표 1일차 종료후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팀장은 "투·개표소 내 체온계, 손소독제, 위생장갑 등 위생물품을 비치하고 기표대와 기표용구 등은 소독티슈를 이용해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라며 "투·개표 사무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원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한 후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소 진입 시에는 발열체크를 통해 이상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일반인과 동선이 분리된 별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 과정에서 이상증상이 있는 투표권자는 즉시 소재지 보건소에 신고돼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받도록 조치된다.

지난 29일 이후 자택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경우 거소투표 신청기간이 종료돼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참정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참정권 보장은 정부로서 포기하기 어려운 권리 중에 하나지만,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참정권 보장이 쉽지 않은 것이 숙제"라며 "자가격리 받는 분들이나 치료받는 분들의 참정권과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방법을 찾기 위해 관계부처들과 좀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이 지난 1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0.03.30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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