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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고용부, 17개 지자체에 고용·생활안정 자금 2346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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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시행
지차체별 별도 사업공고 통해 4월초 사업 시작
'특별재난지역' 대구·경북에 국비 35%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17개 지자체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346억원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 예산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국비 2000억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정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돼 국비의 35%가 지원된다.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는 30억~15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경기 150억 ▲서울 130억 ▲경남 115억 ▲부산 110억 ▲충남 105억 ▲인천 100억 ▲광주·대전·강원·충북 각 75억 ▲울산·전북·전남 각 70억 ▲제주 50억 ▲세종 30억 등이다.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서울 151억 ▲경기 87억 ▲전북 70억 ▲광주 15억 ▲충북 13억 ▲제주 10억 등이다. 

2020.04.01 jsh@newspim.com

이번 사업계획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용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수립했다.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국비·지방비를 포함 총 934억원이 투입돼 약 11만8000명이 혜택을 받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는 총 1073억원이 투입돼 약 14만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는 자치단체별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사업유형별로 사전에 자치단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다. 단 자치단체별로 5인·10인·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설정한다. 또한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을 설정해 저소득자 우선지원한다. 

지원 방법은 사업주가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 요건 심사를 거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만약 사업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4.01 jsh@newspim.com

또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한다.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을 설정해 저소득자 우선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

아울러 9개 광역자치단체(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 외에도 4개 광역자치단체(울산, 세종, 충남, 전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월 12만원, 2개월)을 지급한다. 1개 광역자치단체(세종)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본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과 소득 감소를 이겨낼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그리고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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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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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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