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치환자 혈장 치료제로 활용…"긍정적인 징후 확인"
이번주 위원회 열어 지침 마련…치료제 대체효과 기대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혈장치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됐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증증환자 3명을 대상으로 치료에 돌입했으며 일부 긍정적인 치료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번주 중 관련 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의료기관들이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혈장치료 효과가 확인될 경우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성과로 주목될 전망이다.
1일 방역당국과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증증환자 3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혈장치료'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뉴스핌] 윤창빈 기자 = 1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의료진 등 병원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30일 환자 2명에 이어 31일 간호사 1명, 환자 2명, 간병인 4명 등 7명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날 8시부터 전면 폐쇄되었다. 2020.04.01 pangbin@newspim.com |
혈장치료는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에서 혈장치료로 환자 상태가 개선됐다는 보고가 일부 있었지만, 아직까지 치료효과가 명확하게 입증되지는 않았다.
최준용 신촌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3건의 혈장치료를 실시했다"며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인 징후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혈장치료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치료 방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치료방법 중 하나라는 취지에서다. 감염학회에서 해당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냄에 따라 방역당국은 수혈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지침을 마련 중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완치환자를 통해 혈장치료를 시도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관련 지침이 없지만 과거 메르스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혈장치료를 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지침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의 혈장치료 현황과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지침에는 치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기준 등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혈장 수혈 과정에서 최소한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바이러스 검사 등 최소한의 내용이 담긴다. 메르스 당시 지침에 준하되 코로나19 특성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이 3월 31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질병관리본부] |
혈장치료는 특정 질환에 걸렸다 회복한 사람의 혈액 속에 항체가 형성되는 점을 이용한다. 국내에서는 메르스 사태때 9차례 시도된 적이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세계보건기구(WHO), 중국 정부는 이미 혈장치료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등에서는 이미 코로나19 치료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국에서는 혈장치료가 일부 효과를 나타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에 따르면 최근 중국에서 중증 환자 10명을 대상으로 혈장치료를 시도한 결과 산소포화도 호전, 바이러스 소실 등이 확인됐다. 김 교수는 "코로나19 회복기 환자들에게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항체가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완치자는 5408명이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완치된 만큼 지침이 개별 의료기관으로 배포되면 혈장을 활용한 치료가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역당국은 회복기 환자들의 동의를 구해 혈액을 확보하고 지침에 따라 혈장치료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회복기 혈장 치료법 적용을 논의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이라며 "혈장치료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일부 있지만 중증 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후 수단의 하나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침은 보건복지부 산하 수혈안전소위원회와 혈액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주 내로 수혈안전소위원회를 우선 개최한 뒤 서면으로 혈액관리위원회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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