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오는 24일까지 2020년 마을기업(신규·청년·재지정·고도화·예비)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의 인력,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된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이다.
대전시에는 현재 53곳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최대 25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차년도에 5000만원 △2차년도에 3000만원 △3차년도에 2000만원 △예비마을기업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련서류를 구비해 해당 주소지 구청 담당부서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등 법인 외에 단체도 신청 가능하다. 단,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예비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최소 5명이상의 회원이 출자하고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가능하다.
각 마을기업별 신청자격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공고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대전광역시 마을기업지원기관인 마을과복지연구소로 문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