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교제하던 몽골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가로챈 후 시신을 유기한 5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연인 관계인 몽골 여성 A(56)씨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택시기사 B(59)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1월29일 경북 상주시의 한 농로에 자신의 택시를 주차하고 A씨를 차 안에서 살해한 후 이튿날인 30일 트렉터를 이용해 시신을 인근 논에 암매장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7월 경부터 A씨와 교제를 시작한 후 식당 등을 운영하며 같이 살 것처럼 행세하며 함께 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날 A씨에게 현금 2274만여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자신의 택시 안에서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살해된 A씨의 조카가 지난달 7일 실종신고를 하면서 구미경찰서에 의해 지난 6일 검거됐다.
대구지방검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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