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적합성평가 관리법' 제정…내년 4월 시행
공인기관 인정절차 법률로 규정…법적 안정성 확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내년부터 시험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를 그동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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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
'적합성평가'는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인증·검사·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으로 현재 국내에 3900여개 시험인증기관이 있다.
그동안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일반법이 없어 국제 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해 왔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방지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공인 시험인증기관 이외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우선, 적합성평가관리법을 통해 시험인증의 신뢰성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일반 시험인증기관들도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했다.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를 그동안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로 운영해 왔지만 이번에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공인기관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지만 대체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해 선의의 기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 시험인증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국표원은 "적합성평가관리법 시행으로 원전부품 관련 허위성적서 발급, 아파트 층간소음 부실시험 등 그동안 고질적으로 반복됐던 부정·부실시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