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 준공영제 대상 버스업체에 대해 운영수입 손실분을 보전할 땐 실비 대신 표준원가에 근거한다.
또 중대한 사고를 냈거나 비리가 발견된 업체는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준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도입 15년째를 맞은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를 혁신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향은 시내버스 회사의 경영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투명성을 높이며 시의 재정지원을 합리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서울시는 준공영제 버스업체가 쓴 만큼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이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가 시민 혈세로 유지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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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 버스회사 운영비용(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한 ‘표준원가제’를 전면 실시한다. 표준운송원가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에 대해 단가(표준원가)를 정해서 단가만큼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서 자체 충당해야 한다.
또 매년 업체평가 결과에 따라 시가 버스업체에 차등 배분하는 ‘성과이윤’은 지급대상 업체 수를 더욱 줄인다. 반면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는 지금보다 인센티브를 더욱 확대해 버스업체간 간 경쟁을 유도한다. 시는 전체 65개 시내버스 업체 중에 지난해 54개 업체에 성과이윤을 차등 배분했고 올해는 성과이윤 배분 업체를 45개로 더 줄였다.
이와 함께 중대 비리와 사고 발생 업체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그동안 비리와 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과 같은 징계는 있었지만 준공영제에서 퇴출하는 조치는 처음 도입된다. 시는 퇴출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회계와 채용의 투명성을 높인다. 외부회계감사는 그동안 각 업체에서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선정했다면 앞으로는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으로 선정한다. 또 서울시 직접감사 범위를 기존 회계 분야뿐 아니라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된 협의회로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에 대한 감시장치로‘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 합리화에도 나선다. 재정지원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은 확대하는 대책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타이어를 비롯한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도 확대한다. 운송수입 증대 대책으로는 ‘수요대응형 노선’을 신설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차량 내부 활용 등 버스 광고수입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양해진 시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빼미버스'처럼 특정시간에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한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 실시와 더불어 버스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에도 촛점을 맞출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는 안정적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 대폭 증진, 교통사고 급감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버스회사 관리 미흡 등의 지적된 문제 해소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및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서울시가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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