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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G20 통상장관, 국민건강 필수품·서비스 교역 보장 합의

기사입력 : 2020년03월31일 07:39

최종수정 : 2020년03월31일 07:39

유명희 본부장,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 참석
WTO 규범 부합해 무역제한조치 운영 뜻모아
기업인 이동 원활화·글로벌 공급망 유지 모색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전세계 확산으로 각국이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이 필수 의료용품·장비, 중요 농산물 등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불필요한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의 임시조치로 시행,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데 합의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오후 9시 G20 특별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개최된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G20 Extraordinary Trade and Investment Ministers Meeting)에 참석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오후 9시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G20 회원국과 초청국 8개국 통상장관, WTO 등 9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G20 특별 정상회의 후속 차원에서 무역·투자 분야 논의사항을 중심으로 다자간 공조의 구체적 추진방안 협의'를 위한 'G20 화상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3.31 fedor01@newspim.com

이날 회의에는 G20 회원국과, 스페인, 싱가포르, 스위스, 아랍에밀레이트(UAE), 요르단 등 초청국 통상장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WTO·세계보건기구(WHO)·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등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G20 통상장관회의 참여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이에 따른 교역·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G20 국가간 공조가 필수적임에 공감하고 각료선언문에 합의했다.

우선, 필수 의료용품·장비, 중요농산물 등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상품과 서비스 등의 원활한 교역 보장하고 무역제한조치는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불필요한 교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 최소한도의 임시조치로 시행, WTO 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의 근간인 육로·해운·항공 운송 물류체계가 개방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인, 의료인 등 필수인력의 국경간 이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모범관행 공유와 '코로나19' 영향에 대한 심층분석을 국제기구에 요청하는데도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G20 차원에서 이번 합의한 각료선언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유명희 본부장은 G20 특별 정상회의시 우리측이 제안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 이동 허용 △국가간 경제교류의 흐름 유지를 위해 운송물류 원활화와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유지 △공공보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도 WTO 원칙에 따라 무역·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 등 관련사항을 제기해 G20 통상장관 각료선언문에 구체적인 문안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우리측이 제안한 기업인 예외적 입국 허용 가이드라인 제정, 물류운송 관련 애로사항 신속해소, 통관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해 G20 후속 실무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과 추가적인 양자 협의를 통해 후속 논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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