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내달 3일 최종 확정
[천안=뉴스핌] 라안일 기자 =충남 천안시는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및 천안시장보궐선거 등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이 오는 31일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했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 53만6955명,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인 53만6992명, 천안시장보궐선거 선거인 53만8504명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됐다.
천안시청 전경 [사진=천안시] |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인수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16년 20대 총선의 선거인수 47만6447명에 비해 12.7%(6만508명) 가량 늘어난 수치다.
명부 열람은 선거권자 누구든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열람 후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구두나 서면을 통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4월3일 선거인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구만섭 천안시장 권한대행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꼭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