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이산화질소로 채워진 일명 '해비벌룬'을 집에 보관하며 흡입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모(26·여)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씨 부모는 딸이 환각 물질을 사용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씨의 오피스텔에서 사용하지 않은 해피벌룬 290캡슐과 사용한 260캡슐 등 총 550캡슐을 발견했다.
경찰에서 이씨는 "지인이 해피벌룬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마약 풍선'이라고 불리는 해피벌룬을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또는 판매·제공하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이씨가 퇴원하면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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