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6000원 내면 48만원 상당 농산물 지원
서울·포항·안성·남양·전주·익산·순창 포함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농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제주·충북·천안 등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서울 등 9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용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경기 용인시 용인시청에서 열린 드라이브 스루 친환경농산물 마켓에서 한 시민이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2020.03.27 pangbin@newspim.com |
올해 처음 실시되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1년 동안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임신부는 연간 9만6000원만 납부하면 지자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주문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 추가 선정과정에서는 1차 시범지역의 수혜자의 인기가 높아 예상보다 많은 지자체(광역 1, 시군구 24)가 신청했다. 정부는 1차 서면평가·2차 전문가 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지역을 선정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소비 기반 ▲공급업체 현황 ▲지자체의 사업 추진 역량 등을 우선 고려했다.
그 결과 광역시·도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시 1곳이, 시·군·구 단위 시범사업 지역으로는 경기(안성, 남양주)·전북(전주, 익산, 순창)·전남(영암, 영광, 곡성)·경북(포항) 등 9곳의 기초 지자체가 선정됐다.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에 거주하는 임산부의 경우, 빠르면 5월부터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산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산물 지원을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선정한 공급업체 쇼핑몰을 통해 주문하면 집까지 배송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가 확대된 만큼 추가로 선정된 10곳의 사업 진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지자체는 공급되는 꾸러미에 대해 임산부가 만족할 수 있도록 배송이나 품질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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