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 추진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한다.
시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통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불법 주정차 근절 △기관 및 단체 협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 강화 △어린이 건강 및 범죄예방사업 추진 등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시는 먼저 지난해보다 136억원 증가한 169억원을 투자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꾀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의무설치 시설인 신호기와 과속단속카메라를 전체 초등학교(151개교)에 설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 53곳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보도가 없는 등하굣길 개선 등을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야 미확보로 인해 일어나는 교통사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80곳에 63 원을 들여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안전을 위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종점을 정확히 일치시키고 전산지도를 포털사이트나 내비게이션 업체 등에 제공해 차량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했을 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어린이 건강과 범죄예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건강관리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흡연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금연구역에 해당하며 어린이들은 실제로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나 금연을 안내하는 홍보물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발광다이오드(LED) 바닥표지판, 빛조명(Logject), 각종 시설물 기둥이용 표지 등으로 홍보를 강화해 어린이 흡연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범법자를 단속(지도)하는 사업이다.
이는 무단횡단자, 차량 정지선 위반, 불법 주·정차 등 단속(지도)기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에도 활용된다.
대전시 강규창 교통건설국장은 "지난해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 안도했다"면서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교통안전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운전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