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업무 관련 중대과실 없으면 면책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공무원 등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대전시 감사운영방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공무원 등이 신속‧과감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익 추구 등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폭넓게 면책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피해업종 긴급지원, 취약계층 긴급 복지 등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방역대응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걸쳐 면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 신청한 사전컨설팅은 5일 이내 신속히 결과를 회신하고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감사를 면제하는 등 감사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대응을 위해서는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이 중요한 만큼 '선례가 없다'거나 '관계 규정이 미비하다'는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향후 감사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관련 불법 정보 유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관련수칙을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영근 시 감사위원장은 "대전시 공직자의 모든 역량이 위기 극복에 집중될 수 있도록 충실한 역할 수행에 힘써주기를 바란다"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해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공직자로서 의무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