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준수사항 및 미이행시 벌금·손해배상 청구 내용 통지
내달 5일까지 휴원하는 학원에 50만원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는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휴원조치와 감염병 예방준수사항 이행을 살펴보기 위해 직원 530여명을 동원해 시내학원 2400여곳을 현장 점검했다.
시는 최근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내달 5일까지 학원과 교습소 운영을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학원을 운영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명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에 따라 대전시는 시내학원들을 현장점검했다. [사진=대전시] |
시는 현장점검을 통해 예방수칙 준수 명령 미 이행시 관련법에 의해 집회·집합금지 등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만약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이 청구된다는 점도 통지했다.
대전시 박문용 교육청소년과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렵더라도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해 운영 제한기간인 30일부터 4월5일까지 휴원하는 학원‧교습소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