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영업중단 업소 대상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내달 5일까지 영업중단을 하는 실내체육시설·피시방·노래연습장에 50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체육시설 및 유흥시설에 피해지원금 지급 사례는 대전시가 전국 최초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지원대상은 시가 제시한 운영제한 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영업 중단을 한 곳이다.
현재 대전시에는 실내 체육시설(무도학원·무도장·체력단련실·체육도장) 800여곳, 노래방 1400여곳, 피시방 900여곳이 영업 중이다.
이에 시는 지난 2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노래방·피시방·실내 체육시설·학원·교습소에 대해 영업중단 권고와 함께 집중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야 할 경우 시설별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준수사항 미 이행시 행정명령을 통해 벌금 300만원을 부과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원절차는 다음달 6일부터 17일까지 지급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준비해 해당 자치구 관련부서에 제출하면 간단한 서류검토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전국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내달 5일까지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현장점검과 철저한 방역관리로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