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통지서 받고도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다. 미국발 입국자 중 발열이나 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으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사람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환자는 8만1321명으로 발원국인 중국을 뛰어넘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
미국에서 출발한 입국자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공항 내 검역소로 들어가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증상이 없는 입국자도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거주지가 있으면 집에서,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머문다.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를 받고도 자가격리를 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능한 단기방문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한 후 음성이 나올 경우 보건소로부터 모니터링을 받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체류가 보장된다.
방역당국은 지난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을 강화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4일부터는 유럽발 입국자 중 우리 국민과 장기체류 목적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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