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의원 선거운동과 관련해 16개 경찰관서의 전 경찰력을 동원해 총력 단속을 실시하는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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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날 이틀간의 후보자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폭행‧협박‧비방‧허위사실공표, 과열경쟁 등을 방지하고 막바지 표심 확보를 위한 금품살포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한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등 선거관여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전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며,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기로 했다
선거 관련 신고 접수 시 관할에 상관없이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출동 조치하고, 집단폭력․대규모 금품살포․불법 콜센터 등 중요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향응을 제공 받으면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3000만원 상한)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 단속을 통해 금품선거 3건, 거짓말선거(허위사실유포등) 2건, 선거폭력 2건, 기타(부정선거운동,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6건 등 총 13건을 내·수사 중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