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사실상 학교…초·중등교육법 위반"
대법,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립학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이용해 학생을 모집하는 등 사실상 학교를 운영한 대안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앞서 이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충남 서산에 있는 한 대안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집해 교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육과정을 중등과정 3년과 고등과정 3년으로 각 나누고 학생들로부터 교육 대가로 입학금 및 교육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는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상 사용이 금지된 학교 명칭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을 의미하며 단순 학교 명칭을 사용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이 씨가 운영한 평생교육시설이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됐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교육동, 운동장, 기숙사 등 시설을 마련하고 교사를 채용하는 등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됐다"며 "평생교육시설에서 의무교육대상자를 상대로 중학교 취학을 대신해 중학교 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 또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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