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시는 26일 오전 9시 공직자 중 구·군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 등 재산공개대상자 188명의 2019년 12월 31일 기준 재산내역 및 변동사항을 부산시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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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사진=부산시] |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시장,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 군수의 재산변동사항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부산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구·군 의원의 재산변동사항은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공개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김주홍 의원은 76억여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으며 사하구의원 한정욱 63억여원, 남구의회 김현미 45억여원, 서구의회 허승만 의원 36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 공개대상자의 신고재산 평균액은 7억300만원으로 종전 신고재산액 대비 평균 5100만원이 증가했다.
총 188명 중 재산 증가자는 123명(65.4%), 재산 감소자는 65명(34.6%)으로 나타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급여저축 및 사업소득, 상속 등이다. 감소요인으로는 생활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파악됐다.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장, 고위공직자, 시의원, 구청장·군수 등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대상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이날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