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민간영어능력검정 시험이 취소 또는 연기됨에 따라 2020년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제1차 시험일 하루 전인 5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제1차 시험 영어과목 점수를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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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2020.03.25 jsh@newspim.com |
그동안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는 원서접수 마감일(2020년 시험의 경우 4월 17일)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했다. 하지만 영어능력검점시험 일정이 늦어지면서 제출기한을 한달 가량 늦췄다.
고용부는 시험 실시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을 통해 자세한 사항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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