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봄철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의 5년간 산불 등 임야화재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이 31건 20%에 달하고, 담뱃불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포함하면 70%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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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 운봉산에 발생한 산불 최초 발화점[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2020.03.25 |
이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도 11건으로 점점 늘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5년간의 임야화재 1만3814건 중 논(밭)두렁 및 쓰레기소각 화재발생이 7163건으로 전체의 52%, 인명피해는 65%(468명 중 308명)를 차지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해 큰 피해를 낸 반송동 운봉산 화재도 쓰레기소각으로 추정되고, 올해 3월 3일 기장군에서도 쓰레기소각 화재가 발생 하마터면 큰 산불로 확대될 뻔 하는 등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소각 화재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이러한 화재를 근본적 예방하기 위해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소각 사전신고센터(신고전화 : 119)를 24시간 운영해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논(밭)두렁 태우기 및 쓰레기소각 등으로 산불발생 시 경찰 및 산림청 등에 수사의뢰하고 화재조사결과를 통보, 벌금 및 과태료 부과를 유도할 예정이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담당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방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화재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쓰레기 처리비 절감을 위한 소각이 몇 십배의 손실로 돌아오는 만큼 금년을 불법소각 근절원년으로 삼아, 적극적 예방 및 처벌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