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해양경찰서는 취약해역 순찰활동과 해양오염 예방 및 단속활동에 무인비행기를 투입한다.
25일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에 도입된 무인비행기는 길이 1.44m, 폭 1.8m, 무게 3.5kg으로 시속 50~80km의 속력으로 통신반경 10km 이내에서 최대 90분간 비행 가능하다. 영상은 주·야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다.
동해 취약해역 등에 투입되는 무인비행기.[사진=동해해양경찰서] 2020.03.25 onemoregive@newspim.com |
무인비행기는 해양오염 취약해역 공중 순찰을 통한 예방·감시활동과 해양 오염사고 발생시 오염원, 확산범위를 확인하는 등 다각도로 활용된다.
특히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등 동해안 일대 대형 항만 공사현장의 해양 환경오염 위반행위 특별단속에도 적극 투입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무인비행기를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며 "눈으로 직접 확인이 어려운 곳까지 무인비행기를 통해 확인하는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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