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차등 폐지 및 2% 이하로 인하
취급수수료 취급기준‧인지세분담 등 명확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고신용자가 높은 수수료를 내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 등 불합리한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수수료 운영관행을 개선하고 수수료 면제와 인지세 분담 등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여전사 내규 및 약정서 개정 등을 통해 이달 중 시행되며 중도상환수수료율 금리 연동방식 개선 등 전산개발이 필요한 경우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여전업계는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여신수수료 부담액이 연 87억 8000만원(2018년 기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 중도상환수수료 차별 없애고 은행권과 같은 2% 밑으로
먼저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개선한다.
일부 여전사는 법정최고금리 24%에서 대출금리를 차감한 금리에 연동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산정해왔다. 이에 대출금리가 낮은 고신용자가 저신용자의 1.0%보다 높은 2.64%라는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받는 등 소비자간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했다.
이에 중도상환수수료율의 금리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은행‧저축은행 등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 이하로 운영 중인 타업권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율을 2%로 인하하면 소비자 부담 비용이 연간 38억 5000만원 경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시 잔존기간 체감방식을 적용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조기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자금운용의 손실 보전 성격으로 잔존기간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일부 여전사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정률로 부과해 잔존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소비자가 많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잔존기간이 짧아질수록 수수료를 적게 부담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방식을 체감방식으로 변경해 연간 14억 5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을 덜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한이익 상실이나 차주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상환 등 소비자 안내가 미흡했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사유를 회사 내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 취급수수료 수취기준 명확화 및 부과관행 개선
취급수수료 수취기준을 명확하게 해 무분별한 취급수수료 수취를 없앤다.
취급수수료는 통상 대출 취급에 수반되는 제반 거래비용 보전 명목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기준에 따라 실비변상,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및 신디케이트론·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등에만 수취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여전사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개별 대출약정을 통해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유사한 성격의 기한연장수수료 및 차주변경수수료 등도 명확한 기준 없이 불합리하게 수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취급수수료(기한연장수수료‧차주변경수수료 포함)는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등에만 수취토록 내규 등에 기준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간 23억 2000만원의 소비자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
담보신탁수수료 부과관행도 개선된다. 기존 근저당권 설정과 담보신탁을 통한 담보취득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일부 여전사는 근저당권 설정과는 달리 담보신탁의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차주에게 부담을 떠넘겼다.
이에 인지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신탁보수 등 제반비용을 여전사가 부담하도록 개선한다. 연간 11억 6000만원의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다수 여전사가 인지세 분담 내용을 약정서에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인지세를 전액 부담토록 한 사례가 발생한 만큼 분담비율(50%)를 약정서에 명시토록하고 계약 체결시 소비자가 직접 분담금액을 기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