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34세 졸업 후 2년 넘은 미취업 청년
중위소득 150% 미만 가능, 올해 총 3만명 선발
5월 4일 발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총 3만명에 달하는 청년수당 지원규모 중 2만3000명을 30일 9시부터 서울청년포털 사이트를 통해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0.03.24 peterbreak22@newspim.com |
미취업 상태는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초단시간 근로자 등)는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이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피부양자라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미만 및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와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활력 프로그램(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기간은 30일 오전 9시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다. 최종학력(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 증명서와 근로계약서(선택사항) 등을 분지해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5월 4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와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개설은 필수 이행사항이다.
2016년 시작된 청년수당에는 지난해까지 총 2만1000여명이 참여했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청년수당은 청년의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신속 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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