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가 인수한 WFM 대표, 5촌조카 재판서 증언
"실제 계약 결정은 5촌조카…다른사람 대표로 세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로 꼽히는 5촌 조카가 투자처 인수과정에서 "조 전 장관과의 관계 때문에 계약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씨의 8차 공판을 열고 더블유에프엠(WFM) 김모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7일 새벽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 2019.12.27 alwaysame@newspim.com |
WFM은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인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 전지업체다. WFM에서 전무이사를 맡았던 김 대표는 지난 2017년 7월경 당시 우모 WFM 대표가 조 씨를 한 번 만나보라고 해서 그를 알게 됐다고 했다.
김 대표는 검찰이 '조 씨는 코링크PE 등기 임원이 아니었는데 WFM 인수과정에 가담한 경위가 무엇인가' 묻자, "조 씨는 자신을 실제 대표로 소개했고 당시 이상훈 코링크PE 대표이사에 대해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가 전문적 지식이 있는 친구가 아니어서 내부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지난 2017년 경영권 양수도 합의 과정에서 금액·기간이 변경돼 8차례 정도 계약서를 수정했는데 실제 계약서 내용을 결정하는 사람이 조 씨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WF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조 씨가 아닌 이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계기에 대해 "조 씨가 '집안에 어른이 계신데 어른이 내년(2018년)까지는 시끄러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이야기했고 우 대표와 저는 이 대표가 코링크PE 대표이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선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안 어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었고, 조 씨로부터 조 민정수석을 포함한 식구와 같이 찍은 사진을 받았다"면서도 "친분관계를 언급하기는 했지만 조 민정수석이 저희를 도와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검찰이 제시한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해 조 씨가 WFM 주식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WFM 주식 80만주를 몰래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맡긴 사실 등과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계약 당시 자금이나 주식이 움직이는 과정은 조 씨와 우 대표가 관여했기 때문에 코링크PE 블루코어 사모펀드에서 10억원의 매수 대금이 나온 사실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8년 11월 WFM이 정경심(58) 교수와 영어고문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해서는 "전임 고문과 계약이 곧 만료가 되니 제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조 씨가 조국 아내가 영문과 교수인데 만나보라고 해서 미팅자리를 가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가 민정수석이면 아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을 못하게 했을 것 같다"면서도 "정 교수가 실제로 컨설팅을 한 것은 맞다"고 했다.
앞서 조 씨는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 주가를 조작하고 코링크PE에 대한 대여금·공사대금·허위급여 명목 등을 가장해 WFM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2017년 11월 WFM 인수과정에서 인수대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를 통해 마련한 대금으로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회사 자본으로 허위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듬해 7월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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