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특별입국절차 확대 이어 해외유입 차단 강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전 지역 특별입국절차에 이어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 같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본은 오는 22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도 14일 간 자가격리와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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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보건복지부] |
◆ 22일 1000명 입국 예정...격리시설 추가 확보
이번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는 유럽 전역에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치다.
오는 22일 기준으로 8512명이 항공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데 이중 유럽발 여행항공객은 3편, 승객은 1000명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00명의 시설격리와 진단검사를 당분간 매일 진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하며, 신속한 진단검사를 위해 실험실 24시간 운영, 추가인력을 지원한다.
여기에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기존 격리시설 외에도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 확보했다.
증상이 없는 입국자를 대상으로도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7개 시설을 지정해 1000실 규모의 생활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하게 되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중증도 분류에 따라 인근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지난 19일부터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특별입국절차도 더욱 강화한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해도 14일 간 매일 발열과 기침 여부를 입력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경우 음성 판정이 나와도 14일 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는 것이다.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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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환자가 무더기 발생하고 '음성'판정자의 '양성'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는 경북 봉화 푸른요양원[사진=뉴스핌DB] |
◆ 대구 요양병원 전수조사 80% 이상 진행...집회 등 자제 권고
중대본은 경기도와 대구광역시로부터 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점검했다.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구시의 경우 요양병원 전수조사를 실시 중으로 80~90% 가량 진행됐다.
경북 역시 요양병원 근무자의 4분의 1에 대해 표본조사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구 요양병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80~90% 마무리됐다. 대구는 요양병원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많이 확인됐다"며 "나머지 조사에서도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구와 경북 지역 외 수도권 지역에서 집단감염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종교활동이나 집회 자제를 당부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종교행사나 밀집된 곳에서의 활동에 대한 자제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전보다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대구와 경북의 발생사례를 제외해도 계속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rigin@newspim.com